<제15230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유소등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8년도의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998년도의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16240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9>생략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이자"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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