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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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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