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적용범위)
①제55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갑판부·기관부 또는 통신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②제55조·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작업에 종사할 선원이 부상·질병·사망등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하여 감소됨으로써 증가된 작업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선박의 정오위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