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동전) 선박소유자는 선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원에게 지급될 봉급 기타의 보수를 그 동거의 친족 또는 선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부칙 <제963호,1962.1.1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43년 3월 28일 제령 제4호 조선선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44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67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8. 생략 9. 선원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 제78조제1호, 제80조, 제110조, 제1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0. 내지 1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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