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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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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동전)
선박소유자는 선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원에게 지급될 봉급 기타의 보수를 그 동거의 친족 또는 선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