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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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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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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근로시간의 적용범위)
제55조 제6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법5366]
1.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제55조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법5366]
1.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삭제 [97·8·22 법5366]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삭제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