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1963.12.5 법률 제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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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복무 및 신분보장과 징계 기타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장·장학관·장학사
3. 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각급학교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기관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문교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교사의 자격)
①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③전항의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사자격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 또는 원장·원감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5조(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또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한다.
②전항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권한· 운영 과 그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 4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제3장 임용

제1절 통칙

제7조(임용의 원칙)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결원보충의 방법)
교육공무원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신규임용)
①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예정 인원삭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쟁시험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승진임용)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조건부임용)
①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한 사고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규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조건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조건부임용기간중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림시교사의 임용)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림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림시교사는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은 림시교사에 준용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겸직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갱하는 인사조치를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갱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인사기록)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사에 관한 불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정한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제22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지견이 있는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대학인사위원회)
①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용

제25조(총장·부총장·학장등의 임용)
①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이 전항의 교육공무원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27조(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이 임면한다.
②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이 전항의 교육공무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대학원장·학장의 보직)
①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보한다.
②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이 전항의 교육공무원의 보직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총장·학장등의 임기)
총장·부총장·학장(초급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 ·대학원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2년
제30조(10호봉이상의 교육공무원의 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1. 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10호봉이상의 교원
2.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
3. 10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②전항 각호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31조(11호봉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1. 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11호봉이하의 교원
2. 11호봉이하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2조(임용권의 위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33조(보수)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특1호·특2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보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봉급 이외의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직교육이나 실업 또는 기술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특수학교의 교원, 특수한 학급 또는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
4. 근무지수당에 관한 사항
5.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6.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와 일직·숙직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7. 휴직중의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림시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9. 연구 기타 특수수당에 관한 사항
제35조(실비변상)
교육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제5장 연수와 복무

제37조(교원의 정신)
교원은 전력을 다하여 교육법정신의 구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항상 화충협동하여 국민의 구감이 되어야 한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방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연수기관에서의 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54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제6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1절 신분보장

제4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5조(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46조(직권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불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제47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47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
②전항 제2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재채용된다.
제47조(직권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리탈하게 된 때
제4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 전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49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의 교육공무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육공무원은 제47조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0조(직권강임)
①교육공무원이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에 의하여 그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에 의하여 강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강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동종의 직무의 바로 상위직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52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교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53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4조(처분사유열명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면직·휴직 또는 강임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55조(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제2절 징계

제56조(징계의 사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정직·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8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근신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반생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종류·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교육공무원이 제56조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
제61조(징계대상자등의 진술권)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대상자 및 징계의결요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한다.
제62조(징계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삭의 합의로 징계사건을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재적위원 과반삭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63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대상자와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관련되거나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위원의 삭가 당해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의 반삭에 달하여 징계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송되어 처리한다.
제64조(징계의 절차)
①교육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의 요구권자가 행한다. 다만, 그 징계처분이 파면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임명권자가 행한다.
②전항의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처분사유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5조의 규정은 파면의 징계처분을 행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형사재판과 감사원의 징계조사와의 관계)
①징계에 부쳐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감사원이나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상당한 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소청

제67조(소청)
①제54조 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열명서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한 처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사유열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이 파면 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소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68조(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내각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

제7장 벌칙

제69조(벌칙)
제20조·제21조 또는 제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463호,1963.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공무원) 이 법의 시행당시에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자격증)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보되 중학교·기술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하게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등학교에도 통용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의 교장·교감 또는 유치원의 원장·원감과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의 정교사(2급)로 재직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2급) 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중학교 또는 국민학교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실기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양호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이 제기된 사건은 소원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년공가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액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자격에 관한 자격인정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