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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1963.12.5 법률 제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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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동종의 직무의 바로 상위직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