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정 1953.4.18 법률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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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라 칭한다)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면, 보수, 년금, 복무, 연수,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공무원의 정의)
본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법 제7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교원으로서 국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
2. 교육감, 장학관, 장학사
3.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특별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칭한다)

제2장 자격과 자격증

제3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의 자격)
①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전임자에 한한다)는 각각 별표 제1호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사의 자격)
교사의 자격은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어 별표 제2호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5조(부총장, 학장, 대학원장의 자격)
부총장, 학장(대학교에 소속하는 학장에 한한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6조(교장, 교감, 교육감, 장학관, 장학사등의 자격)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감, 장학관, 장학사는 별표 제3호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7조(자격의 검정)
제4조와 제6조에 규정한 자격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3장 임명

제8조(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수등의 임명)
①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교수, 부교수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교수회는 대학을 단위로 하여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써 구성한다. 단, 총장, 부총장의 추천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교의 본항의 교원 전원으로써 교수회를 구성한다.
제9조(3급이상의 교육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교육감은 교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구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제8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10호봉이상의 교원
2. 교육감, 장학관
3. 3급이상의 사무직원
제10조(총장, 학장, 교육감등의 임기)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재임될 수 있다.
1. 총장 6년
2.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 4년
제11조(4급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11호봉이하의 교원
2. 장학사
3. 4급이하의 사무직원
제12조(겸직의 금지)
교육감독관청의 직에 있는 자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교무과장,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을 겸할 수 없다.
제13조(대학의 강사, 조교 4급이하 사무직원의 임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이 임명한다.
1. 강사, 조교
2. 4급이하의 대학사무직원
제14조(권한의 위임)
대통령은 그 권한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15조(보수의 우대)
①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을 제외한 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우되어야 하며 특1호, 특2호 및 1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을 제외한 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근무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보수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진 기준에 관한 사항
2. 년공 가급에 관한 사항
3. 사범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특수학교의 교원과 특수학과 담당교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5.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또는 특수지 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제17조(보건수당)
교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수당을 받는다.
제18조(근속수당)
15년이상 근속한 교원에 대하여서는 본봉, 년공가급 이외에 본봉 5할이상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녀자교원에 대한 조산비)
임신중에 있는 녀자교원은 분만전후를 통하여 3개월이내의 휴가를 받고 본봉 2개월분에 상당한 조산비의 지급을 받는다.
제20조(결핵성질환으로 인한 장기휴양)
5년이상 근속한 교원이 결핵성 질환으로 장기휴양을 요하는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휴직기간중 최초 1년간은 봉급의 전액을 1년이 경과한 이후는 그 반액을 지급받는다.
제21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25조 내지 제27조는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제22조(지방공공단체의 원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보건·후생 기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②교원후생법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복무와 연수

제23조(교원의 정신)
교원은 전력을 다하여 교육법정신의 구현에 노력하여 항상 화충협동하여 국민의 구감이 되어야 한다.
제24조(연구와 수양 그 비용)
①교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단히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연수에 요하는 시설과 장려방도를 계획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원에게는 매월 정액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한다.
③교재연구비의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5조(교원의 재교육)
교원에게는 재교육 시설 기타 연수에 관한 시설에 삼가할 기회가 균등이 부여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이에 상당한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의 지장이 없는 한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무장소를 떠나서 연수할 수 있다.
제27조(정치운동의 금지)
교원은 정치운동에 삼여하지 못하며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불정한 인사기록의 금지)
교육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있어서 불정한 채점기재 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4장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제6장 신분 보장

제30조(의사에 반한 면직, 휴직, 정직, 전직의 금지)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전직 또는 면직 기타 본인에게 심히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소속장의 동의없이는 학원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2조(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33조(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34조(면직의 사유)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국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4. 제27조, 제28조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②전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42조 내지 제44조는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제7장 징계

제36조(징계의 사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제37조(징계의 절차)
①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면직, 정직, 감봉과 견책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대통령이 행한다.
②제11조, 제13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면직, 정직, 감봉과 견책은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③전2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각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④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와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38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8조, 제52조는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39조(벌칙)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장 부칙 <제285호,1953.4.18>
제40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사립학교에의 준용) 본법은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준용한다. 단 본법중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임명권자는 관리자로 대독한다.
제42조 (공포일 현재의 재직교육공무원) ①본법 공포시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으로서 본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의 자격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건부채용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②조건부채용 교육공무원은 본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직에 해당하는 기준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당연 퇴직된다.
제43조 (자격획득효력의 소급) 자격기준을 리유로 조건부채용한 교원은 본법 공포후 1년이내에 해당 자격을 획득할 시는 그 효력은 본법 공포시까지 소급한다.
제44조 (준교사 검정고시) 주무부장관은 본법 시행후 1년이내에 2회이상 준교사 자격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제45조 (무자격교육감의 해임) 본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감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해임시켜야 한다.
제46조 (정치단체에 적을 둔 교육공무원의 해임) 본법 시행당시에 정치단체에 적을 둔 교육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해임시켜야 한다.
제47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의 자격, 복무, 보수에 관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