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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정 1953.4.18 법률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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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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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구와 수양 그 비용)
①교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단히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연수에 요하는 시설과 장려방도를 계획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원에게는 매월 정액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한다.
③교재연구비의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