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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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4·6>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관서를 말한다.<개정 1988·4·6, 1990·12·27>
④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1990·12·27, 1990·12·27>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의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대학(이하 "대학"이라 하며, 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격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교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교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8조(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8·4·6>

제4장 임용

제10조(임용의 원칙)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신규채용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③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2년 내지 3년
3. 조교:1년
④제3항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⑤제3항의 임용기간중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해외파견 또는 출장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율 제4304호)]
제12조(특별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삭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자
2. 교수·지도 및 연구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류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교육법 제7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9조(겸직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대학원장·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인사교류)
2년제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갱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갱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4·6, 1990·12·27>
제23조(인사기록)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24조(총장·학장의 임용)
①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총장·학장을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제25조(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②총장·학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0·12·27>
제26조(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총장·학장이 임용한다.
②총장·학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부총장·대학원장·학장의 보직)
①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보한다.<개정 1990·12·27>
②총장 또는 학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총장·학장등의 임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부학장:2년
제29조(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88·4·6, 1990·12·27>
②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88·4·6, 1990·12·27>
③삭제 <1988·4·6>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1. 제24조·제25조(조교수를 제외한다)·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1조(초빙교원)
①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림시교원)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4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리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림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림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림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제5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림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제36조(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연수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연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특별연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련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료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리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녀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②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제45조(휴직기간등)
①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녀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연수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7·11·28>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제47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9조(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
③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교장·원장·장학관·교육연구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조교수이하의 대학교원·교감·원감·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위원회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
제52조(소청)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열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사유열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갱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953호,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 <제4009호,19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교육감·교육장·"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군"을 "군 및 자치구"로 한다.
제9조중 "교육장·"을 삭제한다.
제22조중 "교육감"을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을 "(장학관등의 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감·교육장·" 및 동조제2항중 "(교육감을 제외한다)"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내지 <50>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4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률을 1989년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