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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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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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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88·4·6, 1990·12·27>
②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88·4·6, 1990·12·27>
③삭제 <19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