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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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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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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5. 령관급이상의 현역장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