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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75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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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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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5·1·5]
1.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