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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132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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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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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5·1·5, 2006.12.28] [[시행일 2007.1.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 [2006.12.28] [[시행일 2007.1.1]]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