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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수와 정년)
①감사위원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내각수반의 보수와 각원의 보수의 범위 안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①감사위원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내각수반의 보수와 각원의 보수의 범위 안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