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보수와 정년)
①감사위원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내각수반의 보수와 각원의 보수의 범위 안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