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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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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유구입)
누구든지 원유의 구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산원유의 구입계약 또는 한국선박에 의한 원유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