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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29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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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