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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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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2.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