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12.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5장제2절(제119조 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