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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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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