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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2705호 전문개정 197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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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