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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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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면 또는 공제의 순위)
이 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경감 또는 공제되는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17>
1.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경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5.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