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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6.8.14 법률 제5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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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이하 "기본세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5·12·29>
③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