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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5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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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종전의 제45조의13은 제45조의21로 이동] [[시행일 2021.6.9]]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종전의 제45조의13은 제45조의21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