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13. 07.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3.30]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경쟁력강화사업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19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신설 1996.12.31]
[본조개정 2010.4.12 제45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45조의13은 제45조의19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