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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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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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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3(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