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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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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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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3(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