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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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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