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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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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몰수·추징)
ⓛ제17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
②제17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