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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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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추징)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