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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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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몰수·추징)
ⓛ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률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