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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43호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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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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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95·10·19, 97·5·16, 99·6·8, 2003.06.30.]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 또는 성능검사
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ㆍ심사 및 인증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7의2.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7의3.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7의4.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03.06.30.]
7의5.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7의6.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0.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11.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ㆍ지원 [신설 2003.06.30.]
13.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의 연구·보급
14.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15.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16.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신설 2003.06.30.]
17.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03.06.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그 밖에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06.30.]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