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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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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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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난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