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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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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3.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4.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본조신설 2011.10.19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