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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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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계)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