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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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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