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변갱한 때에는 영업소·사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변갱한 때에는 영업소·사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