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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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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