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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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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고의 통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1.25]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5에 따른다.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