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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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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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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가입등)
①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또는 상시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최고 100킬로그램이상 저장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250킬로그램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보험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