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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산업자원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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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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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가입등)
①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2.14>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최고 100킬로그램이상 저장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250킬로그램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보험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