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