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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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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개정 1973·2·5>
1. 정당한 리유없이 제22조 또는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조치행위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승인한 자
5.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도래지·번식지·서식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류입 또는 살포등의 행위를 한 자
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리를 방해한 자
②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2·5>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