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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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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환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존, 수리 또는 복구등에 관한 명령이나 금지 또는 제한의 조치에 위반한 자
2.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굴중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그 현장을 변갱한 자
3.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복구등의 공사나 멸실, 훼손등에 관한 예방조치를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2호의 자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