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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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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처분의 제한)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4조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