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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32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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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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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② 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③삭제 [2000·12·30]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본조제목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