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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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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년금지급방법)
①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사유가 퇴직인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1994·1·5>
②퇴역년금·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5>
③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