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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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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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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년금지급방법)
①퇴역년금·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퇴역년금에 있어서는 1년분의 지급액을 최초지급시에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②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