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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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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금지급방법)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5, 95·12·29]
③삭제 [2000·12·30]
④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00·12·30]